2020년 1월에 국내 유입된 코로나19는 당시 1급 감염병으로 분류했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에는 결핵, 홍역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31일부터는 독감, 수족구병 등과 같은 감염병과 함께 코로나19도 4급 감염병으로 낮아질 예정인데요. 감염병은 신고 시기나 격리 수준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며, 4급은 이 중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이러한 분류 변화는 해당 감염병에 대한 관리와 대응 수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 19 4급으로 하향 관련 내용과 함께 법정감염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감염병이란? 법정 감염병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감염병이 분류되고 관리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는 감염병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따라 감염병을 등급화하고, 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