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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단계와 종류, 코로나 4급으로 하향

스토리인포 2023. 8. 25. 15:34

2020년 1월에 국내 유입된 코로나19는 당시 1급 감염병으로 분류했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에는 결핵, 홍역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31일부터는 독감, 수족구병 등과 같은 감염병과 함께 코로나19도 4급 감염병으로 낮아질 예정인데요.

감염병은 신고 시기나 격리 수준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며, 4급은 이 중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이러한 분류 변화는 해당 감염병에 대한 관리와 대응 수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 19 4급으로 하향 관련 내용과 함께 법정감염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감염병이란?

 

법정 감염병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감염병이 분류되고 관리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는 감염병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따라 감염병을 등급화하고, 각 등급에 따라 적절한 예방 및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위험군에게서 범유행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중보건 이슈로 인식되는 감염병을 말하는데, 이러한 감염병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① 변이와 새로운 병원체의 등장
감염병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의 병원체로부터 발생하며, 이들 병원체는 변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② 국제 이동과 글로벌화
세계 각지로의 물동이와 글로벌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감염병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이 글로벌 이슈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③ 환경 변화
기후 변화나 환경오염은 감염병의 발생과 전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로 벌레나 진드기 등의 병원체를 매개체로 하는 감염병이 확산할 수 있습니다.

④ 인구 이동과 밀집도
인구의 도시로의 집중과 이동으로 인해 병원체의 전파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감염병이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⑤ 전염병 통제 부실
적절한 예방 및 통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병원체의 전파가 확산될 수 있는데요. 감염병 관련 제도와 시스템의 부실은 감염병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감염병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정부,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이 협력하여 이를 관리하고 대응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정감염병 단계와 종류

 

감염병의 법정 분류는 감염병의 심각성과 전파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여 구분됩니다.

①  1급 법정 감염병
1급 법정 감염병은 생물테러 가능성이 있거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는 감염병입니다. 이러한 감염병은 음압격리가 필요하며,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페스트, 탄저, 신종 인플루엔자, 중증급성 호흡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디프테리아 등이 있습니다.

②  2급 법정 감염병
2급 법정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이 높아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결핵, 수두, 홍역, 장티푸스, 원숭이두창, A형 간염, 폴리오 등이 포함됩니다.

③  3급 법정 감염병
3급 법정 감염병은 질병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즉시 격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계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파상풍, B형 간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있습니다.

④  4급 법정 감염병
4급 법정 감염병은 1급부터 3급 감염병 외의 질환 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매독, 수족구병, 임질, 인플루엔자, 급성 호흡기 감염증, 클라미디아 감염증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법정 감염병 분류는 감염병의 심각성과 대응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감염병의 조치 및 대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법정 감염병


다른 나라들에서도 법정 감염병이 존재하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질병 등급 분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나라는 해당 나라의 감염병 상황, 건강 관리 정책, 의학적 판단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을 분류하고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는 각 나라의 문화, 인구 구조, 의료 시스템 등에 따라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센터(CDC)"가 감염병 분류를 관리하며, 감염력, 중증도, 환자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A, B, C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각 등급에 따라 예방, 대응, 보고 의무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국
중앙인민정부 보건위생부가 감염병을 A, B, C, D 네 가지 등급으로 분류하며, 이에 따른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본
"감염병법"을 통해 법정 감염병을 분류하고 있으며, 신고 의무와 관련된 사항도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와 등급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나라의 감염병 상황과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4급으로 단계 조정

최근 정부가 치명률 감소와 질병 위험도 하락, 여름철 확산세 둔화 등을 고려해 코로나를 4급 전염병으로 하향조정합니다. 코로나19의 감시체계는 양성자 중심의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되, 4급 전환 이후에는 유행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의' 단계로의 하향을 결정할 계획인데요.

이로 인해 진단 검사비와 입원 치료비가 유료로 변경되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신속항원검사비는 건강보험에서 일시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감염취약시설 등의 무료 PCR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당분간 유지될 것입니다. 치료제와 예방접종 비용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유지될 것입니다.



법정감염병 단계와 종류 코로나 4급으로 하향